남북한은 13일 통일될때까지 쌍방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달안으로
판문점대표접촉을 통해 한반도비핵화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남북양측은 또 92년2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제6차
고위급회담을 갖고 이날 채택서명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내년3월중에는 남북경협을 위한 교류협력분과위를 비롯
정치 군사등 3개분과위원회가 설치돼 합의이행방안과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 된다.
또 경제교류협력공동위를 비롯한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와 판문점연락
사무소 군사공동위원회도 5월이내에 구성,운영된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이후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맞게됐다.
이날 합의서서명에 따라 남북양측은 각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되는데 우리측에서는 "정부의 국회보고""국회의 지지결의 또는
정식동의안을 제출하는"단계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의 경우 헌법에 주석의 조약비준.폐기권이 규정돼 있어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추인을 거쳐 비준절차를 마칠것으로 보인다.
연형묵총리등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일행90명은 이날오후 3박4일간의
서울체류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우리측 이동복대변인은 이날하오 회담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합의서가 발효와 동시에 즉각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교류.협력분과위등의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쌍방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위해 핵문제를 협의하기위한 대표접촉과는 별도로 이달과
내년1월사이에 또다른 대표접촉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