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는 13일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피고인(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국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풀려났으나 전향을 하지 않은 관계로 보안관찰법에 따라
경찰서에 3개월마다 자신의 거주지,활동사항 등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는
물론 이 법을 인정치 않고 있 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중 폭력행사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다시 실형을 살 경우 10여년간의
구금생활에서 풀려나 간신히 이룬 가정과 다시 격 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지난 5월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집회에
참가,이를 주도 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라 3개월마다 경찰서에 자신의
거주지.활동사항 등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