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 검진결과등을
기록한 국민건강수첩을 발행하고 이를 항상 휴대케하고 일부 지역의
음식점 및 점포의 경우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
마련됐다.
13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개최된 보사부 보건교육자문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이시백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등 제1 소위원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적 장치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르면 보사부장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민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보사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공공기관, 건강관련기관 및 일반단체에 대해 미리
보건교육 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영유아와 고령자. 장애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으며 만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국민건강
수첩을 발행, 항상 휴대케해 이를어 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사부장관은 금연구역 및 금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월
4회 이내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음식점 및 점포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보건교육을 정규 독립과목으로
편성케 하고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에는
보건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담배, 주류, 식품, 약품 등에 국민건강기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은 국민보건교육, 보건교육 자료센터의
운영 등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표시 및 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보사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방송 및 광고에 대해
정정, 광고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와 군,
군 보건소에 영양사자격을 갖춘 영양 지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임번장 서울대사대교수 등의 제3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두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학교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