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국회 지지결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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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타결됨에 따라 이 합의서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의 일환으로 국회에 이를 보고, 지지결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한 양측이 합의 서명한 이 합의서가 쌍방을 서로 국가로
인정한 동. 서독기본조약과는 달리 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가간의 조약에만 해당되는
국회비준절차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이 합의서가 범국민적인
관심사항인만큼 국회의 지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외무부.통일 원.법제처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효력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1월5일로 예정된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최종 추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합의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은 아니더라도 조약과 유사한 국내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남북한 합의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또는 정부가 국회에 정식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타결됨에 따라 이 합의서의 효력발생을
위한 국내절차의 일환으로 국회에 이를 보고, 지지결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한 양측이 합의 서명한 이 합의서가 쌍방을 서로 국가로
인정한 동. 서독기본조약과는 달리 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가간의 조약에만 해당되는
국회비준절차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이 합의서가 범국민적인
관심사항인만큼 국회의 지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외무부.통일 원.법제처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효력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내년1월5일로 예정된
부시미대통령의 방한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최종 추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합의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은 아니더라도 조약과 유사한 국내절차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국회가 남북한 합의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또는 정부가 국회에 정식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