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법사 내무 외무통일 교육체육청소년 동자위등 5개 상임위를
열고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내무위는 당초 민자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정치 자금법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역사적인 남북한 합의서가
서명되는 이날 여야격돌이 불가피한 쟁점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오전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종반국회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총무회담을 갖고 쟁점법안처리에 관한 이견을 절충할 예정
인데 양측모두가 남북합의서 서명의 날에 여야격돌의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 일단 비쟁점법안부터 다루기로 의견을 모을 것 같다.
이와관련 이자헌민자당총무는 "아직 국회폐회일(18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계속 절충점을 모색해나갈것이며 쟁점법안들을 13일중
강행처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해 일단 쟁점법안상정을 미룰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무는 또 남북한간 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할것이라고 말해 여권이 일부 쟁점법안들의 처리와 관련,
야당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은 쟁점법안중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대로 법안발효시기를 93년1월1일로 순연하거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않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추곡수매동의안과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개정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등의 처리문제와 관련, 워낙 견해차가 커 완전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야간 격돌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이상옥외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의
소련정세및 대소 경제협력문제에 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교청위도
청소년기본법의 상정문제를 또 다시 논의한다.
여야총무들은 이에앞서 12일 밤 접촉을 갖고 국회운영방안을 논의,
일단 당지도 부와의 협의를 거쳐 13일 절충을 계속키로했다.
또 교청위는 12일오후 전체회의를 속개, 청소년기본법을 상정 심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측의 거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과 9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채택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민주당측이 경제난과
국회본회의에서의 불성실답변을 이유로 최각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5부장관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의제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 세차례
정회를 거듭하는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