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는 각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들과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유
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 예탁받아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사업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93년부터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 본확충을 비롯 농어촌지원, 주거환경개선,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투자 등을 위한 재특의 각종 출자 및 출연사업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정부기금 36개, 민간기금 30개 등 총 66개
각종기 금으로 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제출받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의 재특예탁규모 를 대폭 늘려 내년의 경우 총 5조3천9백39억원
규모인 재특회계 규모를 오는 93년에 는 약 8-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통과 및 공포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되는 경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특으로 흡수할 수 있게되어 정부소유주식 매각대금이나
조세수입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재특의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이들 기금 의 조성 및
운용규모에 비추어 앞으로 재특회계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내년의 경우 총 5조3천9백39억원의 재특규모 가운데 기금으로 부터의
예탁자금 은 국민연금 등 6개 정부기금 및 공무원연금 등 3개 민간기금을
합쳐 1조6백5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당국자는 "내년부터 이 법이 발효되더라도 주요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재특예탁 확대는 오는 93년 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관리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한 민간 기금들로 부터도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각종 공공 목적의 사업에 투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
원연금 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
기금등 자금조성규모가 큰 주요 민간기금들을 모두 기금운용계획 협의대상
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기금 36개, 민간기금 30개 등 모두 66개 각종 기금의 올해
자금조성 누계는 총 42조4천6백52억원, 운용규모는 27조4백32억원에 달하며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기금의 경우만도 자금조성누계가 40조3천2백67억원,
운용규모는 27조7천9백65억 원에 달하게 된다.
국회경과위를 통과한 기금관리기본법은 제10조에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재특회계에 예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특이 우선적으로 여유 자금을 예탁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