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서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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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2일 오후 쌍방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완전 타결함으로써 분단이후 반목과
대립을 계속해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우리측의 정원식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는 13일오전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2차회의를 열어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
남북한의 합의서는 분단 46년만에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는 최초의
남북간 공식 문건으로 서명후 국회비준절차를 거쳐 서로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케 된다.
우리측 실무협상대표인 이동복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은 이날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순연한채 오전, 오후에 걸쳐 두차례 실무접촉을 끝낸뒤 오후
5시55분께 회담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남북한 양측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 완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합의서 내용은 쌍방 수석대표인 양측 총리에게 보고,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문안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남북한 양측은 일단 5차 고위급회담을 속개해 양측
수석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이 합의서를 공식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그러나 양측 총리의 예정된 공식일정등을 고려할 때
이날중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13일 오전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를 추인한뒤 서명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대변인은 핵문제는 어떻게 타결됐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핵문제는 오늘 실무접촉에서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핵문제의
협상이 별도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합의서가 양측의 비준절차를 걸쳐 발효케 되면 남북관계 개선및
평화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 상반기중
쌍방 최대현안인 정상 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남북이 완전 타결한 합의서는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방의
체제존중 <>파괴전복행위 금지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남북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언론교류 <>휴전상태의 남북간 평화상태로의
전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또 합의사항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분과위를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설치토록하고 있다.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완전 타결함으로써 분단이후 반목과
대립을 계속해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우리측의 정원식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는 13일오전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2차회의를 열어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
남북한의 합의서는 분단 46년만에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는 최초의
남북간 공식 문건으로 서명후 국회비준절차를 거쳐 서로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케 된다.
우리측 실무협상대표인 이동복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은 이날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순연한채 오전, 오후에 걸쳐 두차례 실무접촉을 끝낸뒤 오후
5시55분께 회담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남북한 양측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 완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합의서 내용은 쌍방 수석대표인 양측 총리에게 보고,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문안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남북한 양측은 일단 5차 고위급회담을 속개해 양측
수석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이 합의서를 공식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그러나 양측 총리의 예정된 공식일정등을 고려할 때
이날중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13일 오전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를 추인한뒤 서명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대변인은 핵문제는 어떻게 타결됐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핵문제는 오늘 실무접촉에서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핵문제의
협상이 별도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합의서가 양측의 비준절차를 걸쳐 발효케 되면 남북관계 개선및
평화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 상반기중
쌍방 최대현안인 정상 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남북이 완전 타결한 합의서는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방의
체제존중 <>파괴전복행위 금지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남북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언론교류 <>휴전상태의 남북간 평화상태로의
전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또 합의사항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분과위를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설치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