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입회조사및 세법위반행위단속결과 세금탈루행위가 드러나거나
부가세수정신고요구에 불응한 42개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부가세등 탈루세액 31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11일 국세청은 고질적인 유흥업소들의 세금탈루및 세법질서문란행위를
뿌리뽑기위해 이들 42개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10,11월중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유흥업소는 룸살롱12개
나이트클럽9개 디스코텍8개 카바레6개 기타유흥업소7개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11월23일부터 6대도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세법위반행위단속에 착수,이날 현재까지 43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허가관청에 15일간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43개업소의 세법질서위반행위(총50건)를 유형별로보면 주류의
무자료거래및 용도위반이 22건으로 가장많았고 다음은 타업소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발행등 신용카드변칙거래 13건 영수증허위발행 10건
장부의 불비치및 불기장6건등이다.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업소들이 성업을 누릴것으로 보고
연말기간(16 28일)중에는 단속대상업소를 늘림과 동시에 단속시 입회조사를
병행,여기서 파악되는 수입금액은 내년1월의 91년2기분부가세확정신고의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나이트클럽 디스코텍등 대형업소들은 그동안의 집중적인 관리로 신고
수준이 상당이 높아졌다고 판단,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향락조장정도가 높고
신고내용이 부실한 중급규모(연간신고외형 2억원안팎)의 룸살롱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