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최근 분당과 경남에서의 택지불법분양사건과 관련,앞으로
수용지구내 이주자자격을 심사할때 인우보증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등
공공기관발행의 증명서를 첨부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토개공은 11일 공공개발지구내에 실제로 거주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기록이 없는 주민들을위해 현재 이웃주민5명의 보증을 받을경우 거주를
인정해주고있는 인우보증제도가 금품수수로 무자격자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억제키로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6~7년전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기록이 없는 주민들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실거주사실을 확인해줬다면서 앞으로 개발지구의 지자체와
협조,공공기관발행의 거주확인만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토개공은 이같은 방침아래 현재 택지및 공단개발지구에서의
이주자생활대책제도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직원들의 부조리를
조사하기위해 10일부터 전국 각지사와 사업단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