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금융국제화에 따른 국내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BIS기준에 미달하는 외환 한미 2개은행에 대해 타점권 지급보증등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내부유보를 확충하도록 지시했다.
1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3년말부터 도입예정인 BIS기준의
국내은행 적용에 대비해 은행감독원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각은행이 자기자본비율 현황을 계산,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최저치인 8%를 미달하는 은행과
미달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해선 타점권 지급보증등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내부경영 합리화를 통해 수지를 개선해 나가며 결산시 내부유보를
확충하는등 은행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6월말현재 BIS기준이 5.9%인 외환은행과 7.1%에
머문 한미은행등 2개 시중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증대를 위한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5대시중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90년말보다
0.3%포인트 증가한 9.6%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올들어 낮아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과 후발시중은행의 BIS기준이 평균 1.1%포인트나 낮아진것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지급보증규모가 90년말 8조8천4백1억원에서 지난
6월말에는 11조1천1백94억원으로 2조2천93억원 25.8%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