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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련법규중 용도 "중복" 지정...정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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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전국토가 도시계획법등 1백개이상의 각종 토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용도가 중복 지정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제약을 받고있어
    이들 토지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개별법들이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법령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결과를 빚고있는데다 각 부처별로
    토지이용에관한 인.허가업무를 별도 관장하고 있어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남한의 국토면적은 9만9천4백42 인데 반해
    토지관련개별법에의해 용도가 지정된 면적은 11만1천9백50 로 1만2천7백8
    가 땅의용도가 중복지정된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법에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은 도시개발지역 1만3천9백1 (이중
    개발제한구역 5천3백97 ) 농경지보전지역 2만1천2백29 산림보전지역
    6만4천7백74 공업용지 공급지역 8백33 자연및 환경보존지역 9천6백92
    관광개발지역 2백82 택지개발예정지구등 기타 1천2백39 등이다.
    이중 도시개발지역은 5백9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3백60
    ,산림보전지역은 1만4천6백2 가 각각 관련법끼리 중복 지정돼 실제면적보다
    넓었다.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가로림만의 경우 농림수산부는
    농업용으로,동력자원부는 조력발전용으로,수산청은 양식용으로 각각 용도를
    계획하고있어 간척지로 매립된 인근의 서산대호지구와 달리 개발방향조차
    확정짓지 못하고있다.
    이에대해 국토개발연구원 유해웅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국토계획법령들이
    당시의 정책목표에따라 제정또는 개정돼왔다"면서 "보다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상호간의 기능별 내용별 체계를
    분석,기본방향에 접근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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