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7일 통일교 교주 문선명목사가 방북중 북한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문목사가 북한의 윤기복 조평통 부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을 1차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남북 당국자간
협의사항인 불가침및 핵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등 문목사가 당초 정부당국에
신고한 방북목적을 크게 벗어난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성명일부 신고한 방북목적서 벗어나 ***
대검 공안부의 고위관계자는 " 문목사의 방북중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공동성명 전문을 놓고 현재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 나 문목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정부당국이
통일정책의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특히 문목사가 합의한 일부내용이 민간차원의
교류, 협 력 범위를 벗어나 정부의 공식적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까지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문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는 공동성명 내용뿐 아니라 방북활동 전체에 대한
분석을 내린 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