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최회장의 장.차남인 최태원(31), 재원(28)
형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지분이 높아졌다며 변칙증여가 아니라고 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경은 이날 발표한 ''선경건설 증자관련 보도 소명'' 자료에서
"선경건설은 1주 당 가치가 액면가 5천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가 발생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대주주의 실권으로
최태원.재원형제의 지분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주 55명중 49명의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되었기 때문에 변칙 증여 운운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태원.재원형제의 지분율은 두사람을 합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식 금액도 최태원이 1억9천만원, 재원이 1억7천만원에
불과,상속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다.
소명자료는 선경건설이 지난 89년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4백49억 원을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최종현회장 등 개인의 실권은
개인자금조달 범위내에 서 증자에 참여했고 (주)선경과 워커힐은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부족으로 증자참여 가 불가능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