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체 체임심각...22사 퇴직금등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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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업체들이 경영난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있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11월 한달동안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삼원어업등 22개 원양어선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결과 이들
22개업체 전부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이나 장해보상 유족보상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겪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등의 피해를 보고있는 선원의 수는 모두 1백85명으로 피해액
규모는3억3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동안 근로감독을 벌여 적발했던 피해액
1억3백만원에 비하면 무려 2백25%나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임금체불이 1백13명에 8천6백만원 퇴직금 미지급이 64명에
8천1백만원 상해보상미지급이 5명에 4천1백만원 유족보상미지급이 3명에
1억2천7백만원이다.
해항청의 한관계자는 최근 원양에서의 어획부진등으로 이같은
임금체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청 관할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항청은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내용에 따라 경고나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못하고있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11월 한달동안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삼원어업등 22개 원양어선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결과 이들
22개업체 전부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이나 장해보상 유족보상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겪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등의 피해를 보고있는 선원의 수는 모두 1백85명으로 피해액
규모는3억3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동안 근로감독을 벌여 적발했던 피해액
1억3백만원에 비하면 무려 2백25%나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임금체불이 1백13명에 8천6백만원 퇴직금 미지급이 64명에
8천1백만원 상해보상미지급이 5명에 4천1백만원 유족보상미지급이 3명에
1억2천7백만원이다.
해항청의 한관계자는 최근 원양에서의 어획부진등으로 이같은
임금체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청 관할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항청은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내용에 따라 경고나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