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영역을 놓고 계속 몫다툼을 해온 감정평가업계가
이번에는 자산재평가업무의 한국감정원독점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낳고있다.
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7월부터 합명회사형태로 새로 설립된 12개
감정평가법인들은 자산재평가기관으로 한국감정원만을 규정하고있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위배된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지가공시법제정 이전에 만들어진것으로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할수있도록 규정한 현행 지가공시법
제20조1항과 이법시행령 35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지가공시법이 자산재평가법에 대해 후법일뿐 아니라 감정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마땅히 지가공시법에 의거,한국감정원 외에
감정평가법인도 자산재평가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12개 감정평가법인대표자들은 조만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개정을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감정원측은 "지가공시법시행령제35조1항에서 다른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의 예외조항에 바로 자산재평가법시행령제3조가
해당될뿐아니라 자산재평가법은 지가공시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자산재평가법이 당연히 우선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또 오랫동안 자산재평가업무를 수행해온 한국감정원의 축적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생긴지 몇달안된 감정평가법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업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관계법령을 검토,
건설부와 협의를 통해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설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능력과 기존에 한국감정원이 갖고있는 공신력을 비교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