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소유하고있던 땅을 지난10월초 토개공에 신도시아파트 건설용지로
수용당하고 대금을 수령했다. 기준싯가(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3억2,000만원쯤 되는데 이런경우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나.
답 = 현행세법상(조세감면규제법)토개공등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그중에서도 수용당하는 땅이
수용지구에 대한 사업장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5년전에 취득한 것일때는
70%까지 감면해주며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91년말이전에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3억원을 넘지못하도록 돼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산출은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91년말이전의 수용이기 때문에 양도세전액공제에
해당되긴 하나 산출세액이 3억원을 넘어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해선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000만원은 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달 말일)인 11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기간중 신고납부하면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10%의
공제를 받기때문에 실제로는 1,800만원만 내면된다.
문 = 임대아파트 입주자이다. 5년후 분양받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해주고 이사하면서 권리금으로 일정액을 받았다. 이일정액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나.
답 =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된다. 때문에
입주자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것은 곧 권리를 양도한 것이돼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소득세법에는 이같은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하며 권리를 2년이상 보유했을 때는 40
60%,2년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 = 아버지와 함께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던중 아버지가 작년 7월말
작고하셔 어린 나이에 그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수가없어 작년11월 큰아버지댁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큰아버지가 올3월 주택을 한채 새로 취득했다.
본인이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려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답 = 현행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가구로 보도록돼있으며 그 1가구가 무주택상태에서 집을 한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후 "3년거주"또는 "5년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않게 돼있다. 물론 주택상속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팔면 그 때는 1가구2주택이 돼 양도세를
물어야한다.
큰아버지댁으로 거주이전해 함께 생활하고 있어도 큰아버지는 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로 보지않는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주택 신규취득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