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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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소유하고있던 땅을 지난10월초 토개공에 신도시아파트 건설용지로
수용당하고 대금을 수령했다. 기준싯가(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3억2,000만원쯤 되는데 이런경우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나.
답 = 현행세법상(조세감면규제법)토개공등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그중에서도 수용당하는 땅이
수용지구에 대한 사업장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5년전에 취득한 것일때는
70%까지 감면해주며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91년말이전에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3억원을 넘지못하도록 돼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산출은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91년말이전의 수용이기 때문에 양도세전액공제에
해당되긴 하나 산출세액이 3억원을 넘어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해선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000만원은 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달 말일)인 11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기간중 신고납부하면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10%의
공제를 받기때문에 실제로는 1,800만원만 내면된다.
문 = 임대아파트 입주자이다. 5년후 분양받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해주고 이사하면서 권리금으로 일정액을 받았다. 이일정액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나.
답 =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된다. 때문에
입주자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것은 곧 권리를 양도한 것이돼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소득세법에는 이같은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하며 권리를 2년이상 보유했을 때는 40
60%,2년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 = 아버지와 함께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던중 아버지가 작년 7월말
작고하셔 어린 나이에 그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수가없어 작년11월 큰아버지댁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큰아버지가 올3월 주택을 한채 새로 취득했다.
본인이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려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답 = 현행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가구로 보도록돼있으며 그 1가구가 무주택상태에서 집을 한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후 "3년거주"또는 "5년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않게 돼있다. 물론 주택상속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팔면 그 때는 1가구2주택이 돼 양도세를
물어야한다.
큰아버지댁으로 거주이전해 함께 생활하고 있어도 큰아버지는 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로 보지않는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주택 신규취득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수용당하고 대금을 수령했다. 기준싯가(공시지가)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3억2,000만원쯤 되는데 이런경우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나.
답 = 현행세법상(조세감면규제법)토개공등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그중에서도 수용당하는 땅이
수용지구에 대한 사업장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5년전에 취득한 것일때는
70%까지 감면해주며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91년말이전에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3억원을 넘지못하도록 돼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산출은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91년말이전의 수용이기 때문에 양도세전액공제에
해당되긴 하나 산출세액이 3억원을 넘어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해선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000만원은 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달 말일)인 11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이기간중 신고납부하면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10%의
공제를 받기때문에 실제로는 1,800만원만 내면된다.
문 = 임대아파트 입주자이다. 5년후 분양받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해주고 이사하면서 권리금으로 일정액을 받았다. 이일정액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나.
답 =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된다. 때문에
입주자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것은 곧 권리를 양도한 것이돼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소득세법에는 이같은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하며 권리를 2년이상 보유했을 때는 40
60%,2년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 = 아버지와 함께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던중 아버지가 작년 7월말
작고하셔 어린 나이에 그 집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수가없어 작년11월 큰아버지댁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큰아버지가 올3월 주택을 한채 새로 취득했다.
본인이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려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답 = 현행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가구로 보도록돼있으며 그 1가구가 무주택상태에서 집을 한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후 "3년거주"또는 "5년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않게 돼있다. 물론 주택상속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팔면 그 때는 1가구2주택이 돼 양도세를
물어야한다.
큰아버지댁으로 거주이전해 함께 생활하고 있어도 큰아버지는 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로 보지않는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주택 신규취득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