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회사채발행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2일 기채 조정협의회를 열고 제조업체와 신도시건설사업
참여업체의 회사채차환발행분에대한 우선발행특례를 내년6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상반기중 특례를 적용받아 우선발행될 차환물량은 월평균
4천2백억원에 이르고 신규회사채발행물량은 월6천억원에 그쳐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올해보다 힘겨워질 전망이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내년 상반기중 차환발행물량이 3조1천3백74억원으로
올해상반기보다 1.7배나 많은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특례조치로
회사채발행기준상의 평점이 9.1점선까지 높아져 회사채발행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이와함께 금리자유화조치로 회사채표면금리가 인상됨에따라 지급보증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만큼 지급보증을 받기어려워 회사채발행에 차질을
빚고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도 더욱 힘겨워질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편 2일 열린 기채조정협의회에서는 내년1월중 회사채발행신청분가운데
제조업체차환분 3천3백65억원어치와 신도시 건설업체 차환분
5백30억원어치등 3천8백95억원어치의 발행을 우선 허용하고 나머지
신청분은 채권시장 동향과 기업자금사정을 감안,내주초에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