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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환사채 매입액 변경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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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청약인기퇴조와 20배수범위청약제 도입등으로 주택상환사채매입자
    의 채권매입액이 당초약속과 달라져 상환사채매입자들의 반발이 일고있다.
    2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건설과 함께 재개된
    주택상환사채발행에 따른 사채매입자가 매입해야할 채권액이 지역우선배정
    20배수범위청약실시등으로 저마다 틀리게돼 상대적으로 고액채권을
    매입해야할 사채매입자들의 항의사태가 빚어지고있다.
    경기도부천시중구도당동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10월 한양아파트
    5회상환사채(49평형)를 매입한뒤 지난11월분양에서 당첨자중 최저채권액인
    1백1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것으로 알았으나 지역우선으로
    1천2백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건설부에 이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일반공급분 당첨자의
    채권입찰액중 지역은 지역의 최저채권액,일반은 일반의 최저채권액을
    매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고 부당한 소급적용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불만은 당초 전용40.8평초과 평형에만 적용했던
    채권입찰제를 전용25.7평초과에까지 확대실시한데다 당첨자의 채권입찰액중
    최저채권액을 매입토록했던 채권매입규정을 뒤늦게 변경,소급적용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채권입찰확대와 20배수청약제를 실시하면서 1,2군과
    지역우선및 일반공급을 구분함에 따라 채권입찰액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실수요자공급을 위한 제도변경으로 일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지역우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일반공급분으로도 당첨돼 채권매입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불합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규정대로 상환사채공급분을 뺀 나머지 일반공급분중
    최저 채권입찰액으로 통일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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