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부터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상장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무상증자가능성과 관련,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29일 럭키증권은 정부가 토지등 비상각자산에대한 자산재평가제도를
개선,일정기간내에 재평가를하지않을 경우 재평가기회를 박탈할 계획인데다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및 기업가치현실화도
필요한만큼 92년부터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후 3년내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즉
무상증자가 이뤄져야만 등록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가있어
재평가기업의 증자가능성이 향후증시의 호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럭키증권은 이와관련,지난82년이전에 자산재평가를 해 재평가요건을 다시
충족시킨 럭키화재등 1백18개사를 자산재평가 예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는 90년에는 6개사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19개사로
늘어났다.
현재 자산재평가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상승률이 25%이상에 달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실무용자산이 아닌토지 주식등 비상각자산은 83년12월31일이전
취득분에대해서만 84년이후 1회의 재평가가 허용되고있는데 정부의
7차5개년계획안에는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내에 재평가를 하지않을 경우
재평가기회를 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