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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개방 내년 1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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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은 내년 1월3일부터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들의 투자등록이 시장개방 1개월전인 오는
    12월 2일부터 허용된다.
    30일 재무부가 발표한 "주식시장개방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3일
    신년도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도 증시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투자자들의 사전등록을 오는 12월2일부터 허용키로
    했으며 투자등록대상은 외국투자전용회사,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거주자 및 비거주외국인 등이다.
    증권당국은 이미 해외증권 전환주식 매각대금의 국내재투자 허용방안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 해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에게는
    투자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현재 5개 외국투자기관이 투자등록을 마치고
    해외증권 관련주식 매각대금으로 국내 다른 상장주식에 재투자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주식시장개방 방안을 발표, 1차적으로 내년부터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당국은 그동안 수탁계약준칙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정했으며 주식시장 개방에 대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중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주식매매, 사전한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가동중이며 12월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다음달중 <>예외적 투자한도의 적용기준과 <>예외한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8% 투자한도 적용기업을 재분류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시장개방에 대한 증권회사의 임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와 관련, 세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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