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28일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증자소득 공제기간 연장등 각종 세제 지원대책을 재무부와 국세청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고임금 원화절상등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최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의 수출지원
대책으로 현행조세감면법상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 대부분의
간접적인 지원을 수출내용별로 수출실적에 대한 일정률의 세액공제등
실질적인 조세지원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오는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조업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계,장치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낮아져 투자부담이 가중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94년말까지 연장 또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망했다.
부산상의는 이와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94년말 증자분까지 연장실시하고 증자소득 공제율도 상향조정해 주며
자산재평가대상 범위에 토지를 포함시키고 재평가 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시 종합소득세 과세를 면제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