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택시업계의 변칙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시민들의
항의에 따라 시내 2백72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조사,
운수사 업법상 금지된 지입제와 도급제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청원택시 등 36개사를 적발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중 청원택시는 회사 택시중 33대를 개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준 후 이를 지입제로 운영했으며 동광운수도 3대를
지입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택시에 대한 면허가 취소됐다.
시는 또 지입제 운영 혐의가 짙은 동광운수.합덕산업.조흥운수.용남운수
등 4개 사에 대해서도 고발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그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면허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지입제로 운영되는 택시는 서류상 회사명의로 돼있으나 사실상 개인이
1천5백만 - 2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택시회사로부터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뽑 기 위해 과속.난폭운전.합승 및 승차거부행위 등을
일삼게 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시는 이와함께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수입금은 운전기사가 갖는 도급제를 실시한 매일콜택시.한일콜택시
우영교통.서림택시.일신교 통 등 19개사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회사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직원을 두고 입금관리, 연료지급 등의
행위를 한 5개사에 대해서도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차고지가 없는 5개
택시회사에 대해 서는 차고를 갖추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