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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간소화 합의...한소관세청장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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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소련에 물품을 수출할때 소련세관의 통관심사를 거치지않고
    국내 소련통관대행사의 심사만으로 통관절차를 마치는 "우선총관제도"가
    빠르면 연내에 실시된다.
    26일 김기인관세청장과 에르마코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소련관세
    위원당은 한소관세청장회담을 갖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소련은 한국을 관세특혜국으로 대우,한국에 한소통관주식회사
    (UACP)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수출상품및 기업에대해 관세행정상편의를
    제공키로했다.
    소련으로 수출되는 한국상품은 UACP의 통관심사만 거치면 소련현지의
    통관심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보세창구나 내륙운송수단도 미리
    확보할수있으며 소련의 각항구나 공항에 도착했을때 우선적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통관하게된다.
    이로써 기업들은 통관시 소련에서 지체되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수있게
    됐고 보세창고와 내륙윤송수단은 미리 준비할수있게돼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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