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확정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 2001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도가 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제3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21일 각도에 시달한 이지침에서 지방자치제실시를 감안,종전의
5개권역(수도.중부.동부.동남.서남권)을 지양하고 9개도를 게획권역의
기본단위로 하되 직할시와 인접해있는 도의 경우 직할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토록했다.
건설부는 이계획을 통해 생활권역의 광역화와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토록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설문조사공청회 간담회등의 주민의사
반영체제를 도입,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입안토록했다.
이지침은 또 지방정부의 세수및 기타 수입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하는 한편 제3차 종합계획의 상반기5년에 대해서는
건설부는 이 도건설종합계획작성과정에서 직할시와 도간에 혐오시설이전등
의견불일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조정역할을 담당할수있는
도계획조정위원회를 건설부에 설치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도종합건설계획을 관계부처심의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회의 심의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확정키로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각종 선거때 공약남발등으로 지역개발욕구가
폭증하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국가차원에서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균형개발이 저해될것으로 우려,국가적 목표와 지방이익의 균형을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