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도지방세 목표액을 올해보다 21.5% 증가한 2천42억원으로
책정했다.
도는 21일 내년도 세수를 도세 7백15억원(35%)시.군세
1천3백27억원(65%)등 모두 2천42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 목표액
1천6백80억6천8백만원보다 21.5% 늘어난 규모이며 도세는 22.7%,시.군세는
20.9%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등록세가 3백35억원,취득세 3백30억원,공동시설세
26억원,면허세 15억원,지역개발세 3억원,과년도 수입 6억원등이다.
시.군세는 담배소비세가 7백6억원,종합토지세 1백87억원,자동차세
1백58억원,주민세 85억원,재산세 63억원,도시계획세 52억원,사업소세
47억원,농지세 12억원,도축세 10억원,과년도수입 7억원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백24억7천3백만원으로 가장많고 논산군
1백40억3천2백만원, 서산군 1백27억8천6백만원, 천안군
1백27억5천9백만원, 당진군 1백20억2천6백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방세 목표액이 증가한 까닭은 서해안 개발에따른 공장신증측
토지과표 현실화 자동차 등록증가 아파트등 과세건물 증가등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