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등 일부 유예요청 ***
국세청의 세금추징납부를 거부했던 현대그룹은 당초
방침을 변경, 일단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완납키로 결정하고
증여세등 일부 세금은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요청키로했다.
20일 현대의 이같은 결정은 납세거부로 인해 기업과 저우가
대립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정공 현대중공업등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납세에 따른 자금부족을 감안, 건설등 3개사의 법인세
납부를 검토했으나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완납을 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부동산 매각/주식처분 신중검토 ***
현대는 월말까지로 예정된 납세기한을 지키기 위해 일부 부동산의
매각과 주식처분을 신중히 고려하고있다.
국세청이 현대에 부과한 세금은 법인세 6백31억원, 소득세
6백70억원, 증여세 60억원인데 이중 3백억~4백억정도는 현행법상
징수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현대측은 판단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주영명예회장이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한뒤 형편이 닿으면 세금을 낼수 있다고
밝힌점에 유의해야 할것"이라며 "현대가 반발한 것은 현행세법
아래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법규나 관례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