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은 20일 이같은 사태진전이
파국으로까지 치달을수 있다고 보고 이를 조기진화키 위해 1천3백61억원
의 세금을 완납키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이날 상오 사장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세금미납상태에서의
법정 소송이 사회적으로 국가조세권에 대한 반발로 비춰지고 있음을 감안,
현 사태진전의 풍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요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명예회장에게 선세금납부 후법정소송을 사태수습책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세청등 정부와의 맞대결은 정명예회장
의 본뜻이 아니다"고 전제, "엉뚱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명간 세금
을 납부하되 그룹의 자금사정상 일괄 납부가 안되면 단계적 납부도 고려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이번 과세에 대한 법정소송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대의 추징세금 거부파문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과세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추가과세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