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톨게이트 1곳만.야간 화물차통행료 면제 ***
정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내년7월말(예정)까지 경수고속도로의 서울
판교구간 상.하행선 진입로를 통제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는 화물자동차의
야간통행료를 면제하고 현행7개의 톨게이트를 1개로 줄이기로 했다.
교통부는 19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경인
경수간 교통소통대책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교통부가 당초 계획했던 경인 경수고속도로의 2인이하승용차
통행제한 방침은 완전히 백지화됐다.
*** 정부안확정 경수 상오8 하오8시 진입통제 ***
교통부는 경수고속도로는 상오8시부터 하오8시까지 서울 판교간 6개의
인터체인지를 하행선은 진입만,상행선은 진출만 허용해 출퇴근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대신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9시간동안 화물차의 통행료를 면제,화물차의 야간운행을
유도키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경인간에 운영중인 7개의 톨게이트를 폐쇄하는대신 부천과
부평사이에 1개톨게이트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소통애로를 줄일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위해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경인 경수간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는 내년
7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