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당면최대의 정치과제인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관세화의 협의에 응하고 당분간 국내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50만t을 수입함으로써 부분 자유화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9일 정부와 자민당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쌀수입을 위해 식량관리법 제11조
수출입제한조항(수출입의 허가)을 발동할 방침이지만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일본의 방침에 대해 타협할지 알수없는 미묘한 처지이며
또 관세화협의에 응한다는 문제도 완전자유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은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관세화가 완전자유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거부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교섭이 "관세화"를 기본으로 삼아 주요국가들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방일한 칼라 힐스 미통상대표부 대표도 "부분 자유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등 관세화의 압력이 드세지어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관세화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관세화 협의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또 부분 자유화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테두리 밖에서 일정한 고정
수입범위를 설정하되 당분간은 국내소비량의 5%상당인 50만t을 수입한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EC등이 관세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등
절충은 난항을 피할수 없는 처지이며 부분 자유화도 쌀의 자급 자족을
내세우고 있는 국회결의와 관련,쌀농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