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LO 가입후 내년 상반기에 2개 조약만 비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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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안에 가입키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총1백72개 조약중
제1호(근로시간)와 제19호(내외국 근로자의 평등대우)등 2개조약만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비준하고 국내노동변화에 따라 매년 비준조약수를 1 2개씩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15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헌장 비준절차가 끝나는
대로 ILO사무총장에게 가입원을 제출,연내가입이 결정되더라도 내년중에는
현행 근로기준법및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2개내외의 조약만을 수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미국(11개조약)과 일본(39개조약) 캐나다(27개조약)등도
ILO가입이후 20 60년이 지난는동안에 매년 0.5 3개의 조약을 연차적으로
비준했다"고 지적하고 "ILO조약중 수용할 부분은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먼저
손질한뒤 노동환경의 성숙정도에 따라 매년 1 2개씩 조약을
비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ILO가 창립된이후 지난6월 제78차총회까지 채택된
결사의 자유및 고용 노동조건 사회보장등에 대한 총1백72조약 가운데
제1호(공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및 1주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와 제19호(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조약)를 내년 상반기까지 수락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국노총및 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을 정한 조약)등 노사간에 쟁점이 될수있는
조약은 2-3년내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제1호(근로시간)와 제19호(내외국 근로자의 평등대우)등 2개조약만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비준하고 국내노동변화에 따라 매년 비준조약수를 1 2개씩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15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헌장 비준절차가 끝나는
대로 ILO사무총장에게 가입원을 제출,연내가입이 결정되더라도 내년중에는
현행 근로기준법및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2개내외의 조약만을 수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미국(11개조약)과 일본(39개조약) 캐나다(27개조약)등도
ILO가입이후 20 60년이 지난는동안에 매년 0.5 3개의 조약을 연차적으로
비준했다"고 지적하고 "ILO조약중 수용할 부분은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먼저
손질한뒤 노동환경의 성숙정도에 따라 매년 1 2개씩 조약을
비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ILO가 창립된이후 지난6월 제78차총회까지 채택된
결사의 자유및 고용 노동조건 사회보장등에 대한 총1백72조약 가운데
제1호(공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및 1주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와 제19호(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조약)를 내년 상반기까지 수락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국노총및 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을 정한 조약)등 노사간에 쟁점이 될수있는
조약은 2-3년내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