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억원 미만공사 외국업체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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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1백50억원미만의 토목및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UR협상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의 도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1백50억원 미만 공사의 외국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1백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외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총시설면적 2만 이하 건축물의 설계및 공사감리에 대한
외국건축사의 참여와 1백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외국감리업체의
참여도 역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국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국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 건축사사무소가 국내 건축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에 진출 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설업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방된다 하더라도 1백50억원미만의 토목및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UR협상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의 도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1백50억원 미만 공사의 외국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1백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외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총시설면적 2만 이하 건축물의 설계및 공사감리에 대한
외국건축사의 참여와 1백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외국감리업체의
참여도 역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국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국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 건축사사무소가 국내 건축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에 진출 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설업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