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퇴폐유흥업소, 사창가등지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부녀자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고용, 윤락행위강요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업주뿐 아니라
이들 퇴폐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이용자도 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 의무화도 ***
이와함께 미성년자의 퇴폐유흥업소 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업소마 다 ''미성년자 출입금지,담배주류 판매금지''를 내용으로 한
안내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이의
법제화에 따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퇴폐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 우 지금까지의 사회관행상 적잖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이용자처벌조항"을 신설, 즉심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부녀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윤락
행위강요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소단속이나 업주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퇴폐업소, 사창가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위한 업소 안내문부착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보호법이나 올해 제정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련조항을 삽입,
일부 선진국처럼 이용 객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동일한 규격,내용의 안내
문을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우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법률
검토작업 을 마친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제4조)고 규정돼 윤락행위를 한
상대자에 대한 처벌조항 이 마련돼 있으나 자식 또래의 나이인 10대
소녀들을 앉혀놓고 술을 마시는 것과 같 은 퇴폐유흥업소 이용자들의
반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