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육류수요가 증가하는 틈을 타 밀도살 가축의
거래등 부정축산물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11일부터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기간중 23개 단속반을 투입,
소.돼지. 닭.염소 등 가축의 밀도살 <>소 물먹이기 <>부정축산물의
취급.운반.저장.판매행위 <>지방육류의 불법반입 및 취급.운반.저장.판매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시는 또 물먹인 쇠고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분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이와함께 식육판매업소와 마장동.독산동.가락동 등지의 도축장
주변 부산 물 시장및 대량 육류취급업소의 육류유통 실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정육류 취급자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판매 업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압수된 밀도살육은 폐기,또 는 동물사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단속을 위해 밀도살 현장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된 밀도살 가축의 시가 전액을, 밀도살육류의
저장.운반.판매 행위 신고자에게는 시가의 절반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