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원식총리주재로 내무.법무.보사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50일동안을 <미성년자및 여성대상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등에 대한 집중단속
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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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인권침해등 부작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창가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카페등 유흥업 소 여종업원들의 개인신상과 취업동기를 조사한뒤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등 6대도시의 주요역과 터미날에 18개소의
<가출인보 호 합동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형사기동대를 집중배치해 반 복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여학교 학원 독서실주변및 여성취 업자가 많은 공단지역등에 대한
방범.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특히 이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 다고 보고 각학교 어머니회등 사회단체가 어린이및 여성상대
범죄예방을 위해 벌이 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총리는 회의에서 "어린이유괴와 부녀자인신매매등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행위"라고 개탄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사력을
총동원, 다른 어느 범죄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범법자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