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업체들이 소련에 수출을 하고도 수출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차원의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 올3월이후 미수발생분 업체 자체 해결케 ***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4/4분기중 소련에 은행차관 5억달러
를 공여키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차관자금이 인출되는 즉시 국내기업의
대소수출미수금 3천3백만달러를 즉시 상환토록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개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출대금회수는 근본적으로 개별업체의 문제로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성질이 아닌데다가 개별업체의 문제를 정부에 의존,
해결하려는 방식이 상례화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밀어내기식 수출로 수출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 차관연계 상환은 3천3백만달러만 ***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89년부터 한소실무회의가 열린 91년 3월까지 발생
한 대소수출미수금 3천9백71만달러중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3천3백만달러
상당에 대해서만 은행차관제공과 연계, 상환받도록 하고 3월이후 발생한
수출미수금은 전적으로 업계가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수출미수금을 상환받게된 업체는 삼성물산, 대우, 럭키
금성, 현대종합상사, 고려화학등 6개사인데 지난 3월까지는 중소업체의 경우
대소수출미수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