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수렵기간(11월9일-92년
2월28일)을 맞아 그동안 수렵인들이 경찰서에 임시로 맡겨둔 엽총에 대한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경찰서 방범과에
''엽총임시영 치해제신청서''와 ''임시영치증명서'', ''엽총소지허가증사본''등을
제출,영치해제를 받아야 하며 수렵장에 도착하는 즉시 현지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수렵총기의 안전관리 를 위해 야간에는 경찰관서 무기고에
엽총을 보관해야 한다.
또 수렵이 끝났을 때는 엽총을 주소지 경찰서에 재영치해야하며 1인3정
이상 소지및 조준경.소음기 부착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