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투자증권에 대해 기업공개가 허용됐다.
최근 광주은행에 대한 증자승인조치에 이어 한진에 대해 기업공개가
허용됨으로 써 금융기관의 기업공개 등을 전면 제한했던 90년 <5.8조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는 지적이다.
증권감독원은 8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진투자증권이 오는 12월초
40% 프리 미엄부(주당 7천원)로 모두 3백8억원을 공모, 기업을 공개토록
허용했다.
한진투자증권은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87 89년중 3차례에 걸쳐
4백억원을 증 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법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조중훈 회장의 장남 양호씨( 42.대한항공 부사장) 등 친인척 6명에게 넘겨
그 지분을 89년 3월말 31.85%(1백33만 7천8백주)에서 현재
57.38%(5백73만8천2백주)로 크게 높혔었다.
증권관계자들은 "증권당국이 지난날말 광주은행에 대해 2백80억원의
증자를 승 인한데 이어 또다시 한진투자증권에 공개를 허용함에 따라
90년<5.8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의 증자 및 기업공개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감독원측은 "증시개방을 앞두고 증권산업의 경쟁력 및 자금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진증권의 공개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관위는 이날 또 대신증권측이 대주주(지분율 37.7%)인
신정제지에 대해 서도 주당 6천원에 모두 33억6천만원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기업공개토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기업공개를 통한 증시자금 조달규모는 모두
2천2백68억6천만원 (21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작년 3천47억원(34건)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