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7일 서울 동작구 사당
동 `아가방''옷가게 두여인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
을 구형받은 김성민피고인(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4일 밤10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4동 313 유아의류
상점인 아 가방 사당지점에 들어가 옷을 고르는 척하다 이 가게 종업원
조원효씨(당시 28세.여 )와 보험회사 수금사원 김명자씨(당시 47세.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검찰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유일한 증거 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특히 김피고인은
조여인을 흉기로 2회 찔렀다 고 말했으나 사체부검 결과 조여인의 몸에
찔린 자국이 10여군데나 되는등 자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