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지가가 급등한 토지 보유자 1천3백65명에게 1백58억
5천5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됐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토초세납부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오는
15일까지 분납신청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