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등 건설관련법령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따르면 UR협상이 타결돼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 실보다 득이
더클것으로 예상되나 개방이후 국내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내년중 건설업법을 개정,1백50억원미만의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지방업체및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1백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도 국내업체와 공동도급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을 때는 공사중 일정부분이상을 국내
일반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하고 일정비율이상의 국산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할수있는 근거를 건설업법에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외국업체의 도급한도사정때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본사의 자본금 대신 국내에 설치한
지사의 영업기금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건축사법도 내년중에 개정,총 시설연면적 2만 이하 건축물의
설계및 공사감리에 대한 외국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 사무소의 국내진출도 가급적 늦추어
96년이후에나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들 법령개정과 함께 건설기술관리법도 1백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감리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UR협상타결로 국내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질것에 대비,경쟁력
보유순위에 따라 개방일정및 개방순위를 결정하되 상호주의정신에 입각하여
개방일정을 조정키로했다.
건설부가 현재 검토하고있는 개방일정은 토목 건축업의경우 94년부터
현지법인 형태의 단독투자 면허취득을 허용하고 특수 전문 전기 전기통신
소방설비업등은 96년부터 현지법인 형태의 면허취득 또는 등록을 허용하되
지사형태는 98년부터 가능토록 한다는것이다.
건축사업의 경우는 96년부터 국내법인 건축사 사무소와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98년부터 합작투자를 허용하며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설치및 외국
건축사 자격인정은 오는2000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