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전문업자의 임대료를 완전자유화하고
주택관리에도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않을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중 시행규칙을 개정,내년1월1일부터 임대전문업자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되 보증금및 월임대료는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전문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건설부가 정한
표준임대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임대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을 따르도록하되 임대업자의
소유주택인점을 감안,가능한한 규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키로했다.
임대주택전문업자는 동일 시.군.구내에 20가구이상의 주택을 확보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해 신고토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들 임대주택전문업자의 육성을 위해 5년간 임대한후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해주고 10년이상 임대했을때는 1백%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임대전문업자가 임대를 위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등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이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아파트미분양에 따른 재고주택을
임대용으로 소화하고 주택에 대한 거주개념을 정착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