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의 이번 비업무용토지매각촉진대책은 5.8대책2주년이 되는 내년
5월8일까지는 계열기업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끝내기 위한 정부의
최후통첩으로 볼수있다.
은행감독원 김경림여신관리국장은 배경설명에서 "당초 5.8대책후 2년이
지난 오는92년5월8일까지 미처분상태로 남는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5년만기 연7%의 조건인 토지채권으로 매입하도록 돼있는 현재 싯점에서
공매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조금만 지체되면 토개공
매입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성업공사매각의뢰부동산의
처분을 독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성업공사의 공매는 대략 한달에 1회정도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최종 5차공매까진 5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 따라서 늦어도
오는12월초까지 매각방식이 결정돼 연내 1차공매에 들어가야 내년
5월초까지 5차공매를 실시,성업공사를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상으로 급박한 상황은 주거래은행이 12월3일까지 5회차공매까지의
매각조건을 일괄확정짓도록 지시한데서도 알수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는
1차에는 감정가의 1백10%이내에서 가격을 정하고 2,3차때는 1차공매가격의
10%씩 낮춰 실시하며 4,5차때는 15%씩 줄여나가되 할부기간등
기타매각조건은 매회성업공사와 주거래은행이 협의하도록 돼있다.
이번 조치가 나오게된 또다른 배경중의 하나는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부지,현대의 구의동 아파트부지등 굵직한 물건이 지난10월말
감정작업이 완료,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현대그룹의 역삼동사옥부지는 토지개발공사와의 소송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적용방침이 유동적이다.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주요부동산중 9월말현재 미처분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제동흥산(한진)북제주소재 61만평,대성탄좌(대성)경북문경의
7백32만4천평,동국산업 충북괴산의 3백42만1천평,현대중공업 울산소재
48만9천평,동부제강 강원도삼척소재 21만평,한라시멘트 강원도명주의
9만9천평등 모두 1천8백26만9천평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감정결과 롯데그룹의 제2월드부지는 평당 2천3백만원으로
총6천5백억원,현대의 구의동부지는 평당 7백만원씩 계산해 2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 공매를 실시해도 선뜻 원매자가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시중은행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들 거대부동산은 성업공사 공매를 통한 처분보다는 토개공으로 넘어갈
공산이 높다는게 금융계의 전망이다.
이에따라 성업공사 유찰이후 감정가격의 50%정도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토개공이 토지채권으로 매입하게 되면 또다시 해당기업의 반발이 예상돼
5.8대책에 따른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