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0일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에서 쌀시장
개방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항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쌀시장 개방 거부에 맞서
미국 쌀 판매업자들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제소했음에도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각하시킨 만큼
앞으로는 더이상 각하가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해 미측이 곧
대일보복조치로 일본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등의 조치를 위한 제소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미정미업자협회(RMA)는 지난 86년9월과 88년 9월 두차례에 걸쳐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일본의 쌀시장거부 문제를 제소했으나 미정부는
이를 막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