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시장 개방 끝내 거부땐 미국 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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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30일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에서 쌀시장
개방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항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쌀시장 개방 거부에 맞서
미국 쌀 판매업자들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제소했음에도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각하시킨 만큼
앞으로는 더이상 각하가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해 미측이 곧
대일보복조치로 일본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등의 조치를 위한 제소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미정미업자협회(RMA)는 지난 86년9월과 88년 9월 두차례에 걸쳐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일본의 쌀시장거부 문제를 제소했으나 미정부는
이를 막았었다.
개방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항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쌀시장 개방 거부에 맞서
미국 쌀 판매업자들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제소했음에도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각하시킨 만큼
앞으로는 더이상 각하가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말해 미측이 곧
대일보복조치로 일본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등의 조치를 위한 제소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미정미업자협회(RMA)는 지난 86년9월과 88년 9월 두차례에 걸쳐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일본의 쌀시장거부 문제를 제소했으나 미정부는
이를 막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