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으로 부터 취업알선 대가로 1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승규씨
(41.폭력등 전 과 11범.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1동 501호)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일본으로 도피한 이씨의 처 심수연씨(2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8월초부터 김모양(19.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등 부녀자 1백여명에게 " 일본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뒤 일본 신주쿠 등지의
한국인이 경영하는 술집에 종업원으로 취업시켰다.
이씨부부는 또 부녀자들을 현지 술집 주인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받는
월 45만엔의 급료중 1인당 월25만엔씩을 소개비조로 떼어 지난 15개월
동안 60여명이 받을 급료중 2억2천5백만엔(한화 11억2천5백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비자발급 비용명목 또는 장기체류를 위한 위장결혼
알선등 명목으로 모두 12억8천9백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일본 유흥업소 취업희망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후 공문서 등을 위조, 주한 일본대사관 제주
사무소로부터 비자를 발 급받게 해주다 적발돼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수배되자 자신의 주거지와 서울 은평구 구기동 쉐레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녀자들이 비자 만기가 되어 귀국기일이
가까워지면 "장기체류하면서 큰 돈을 벌어 귀국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꾀어 현지 일본인 남자와 의 위장결혼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2백50만엔씩 9명으로 부터 모두 1억1천 여만원을 뜯어냈음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