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있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각국의 금융자유화상황을 감시하는
금융전문기구설립이 특별규칙으로 추진되고있다.
29일 밝혀진 서비스분야의 특별규칙안은 금융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개방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시장개방정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기,개도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전문기구는 각국의 금융자유화정도를 매년 1회씩 GATT에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이와함께 외국금융기관의 진출과 업무확대를 가로막아 분쟁이
발생할경우 설치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에 최저 1인의 금융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키도록 하고있다.
외국금융서비스산업에 평등한 경쟁기회를 주고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각국이 설정하고있는 법적조치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외에 여러가지 균등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것을 뜻한다.
각국의 시장개방계획작성과 관련,자유화 할수있는 업종을 등록해 서서히
늘려가자는 "2트랙방식"이 인정됐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 개도국들은 특별동일규칙을 만드는데 반대하고있어
최종합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