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차관회의에서 내무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중 1가구
이상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중과세 및 주민세 법인균등할 조정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차관회의는 1가구 이상 차량에 대한 내무부의 중과세 계획을 보류하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기존 가구별 자동차등록 전산화작업에 맞춰
내년에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키로했다.
내무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를 억제,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가구 2대 이상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일반세율의 2배 중과하기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차관회의는 이와함께 종전에 지역별로 8천원 ~ 4만원까지 정액
과세해온 주민세 법인 균등할의 세율을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 백만원까지 차등부과키로 했던 것을 최고
세율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무부는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