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최근 한국교민 40가구 1백60여명에 대해
비자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양국 정부간의 외교마찰을
빚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칠레 이민당국이 지난 9월부터 체류기간
1년의 비자로 입국한 우리 교민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4주 또는 12주내에 출국하도록 일방 통고했다는 보고를 현지대사관으로
부터 받았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현지대사관을 통해 칠레정부와 접촉을
갖고 비자연장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해결책 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레정부는 미국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영주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매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별도의 자격심사를 거쳐 5년짜리
장기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칠레이민당국은 비자연장 거부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강제출국조치는 우리 정부가 자국산
포도를 수입해달라는 칠레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이날오후 제9차 한.칠레민간경제협력위 참석차
방한중인 레네아벨리우크 칠레생산진흥청장과 면담을 갖고 칠레정부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한국교민에 대한 비자연장 거부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