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10.29 00:00
수정1991.10.29 00:00
부산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무허가건물축조등 각종 불법
건축행위를 특별단속,적발되면 철거와 함께 고발키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또는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행위가 있따르고 개발예정지구내 기존건물을 무허가로 증.개축 또는
비닐하우스 축사등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또다시 성행하자
이를 근절키로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