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의원선거법 실무협상 6인소위는 후보자의 등록시 학력 학위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허위 학력 학위 상벌
경력의 게재를 금지토록하는 제한규정과 함께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했다.
소위는 28일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등 제한규정의
위반내용을 중앙선관위가 효과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여야는 또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조항과 관련,다만 후보자는
연설회장및 당원단합대회 장소에서 정차해 있는 확성장치를 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키로했다.
소위는 확성장치의 사용금지조항에 단서규정을 신설,이법에 규정한
연설회와 당원단합대회및 그 고지방송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케하되
단순고지만 허용토록 합의했다.
소위는 그밖에 제56조 소형인쇄물의 배포조항과 관련, 인쇄물의
게재내용을 제한하지않고 지역구후보자는 각 3종이내 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하며 그 수수는 유권자수를 초과할수 없도록하는 한편 인쇄물의
경우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 신문삽입등을 할수 없도록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