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지난 8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등을
증여받고 증여세가 면제된 금액은 모두 2백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지난 6월말 현재까지 면제건수가 모두 5천1백65건에 면제세액은
2백46억5천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는 2천2백40건에 1백13억6천5백만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는 2천9백25건에 1백32억8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는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고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올해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67조의8에 의해 자경농민이 이 기간중 증여받는 일정규모 이내의 농지와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인 자녀 1명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고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분은 9천평 이내의 농지,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9만평 이내의 산림지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자경농민이 일정요건을 갖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면세신청을 할 경우 증여세 등을
면제해 주지만 자경 농민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